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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세정지원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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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성열, 김선집 02-316-6600

■ 개요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를 위하여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운영, 간편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시행, 외국계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 등을 시행할 것을 발표함.

 

■ 주요내용
  1.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계기업의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 상시 수집∙해결
      i. 구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4명, 미국∙유럽∙일본 상공회의소 대표 등 6명

 

  2. 간편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ii.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제도
      iii. APA 승인 내용을 충족하여 소득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으로 3~5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 가능
      iv.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과 장기의 심사기간 부담 등으로 인해 주로 대기업이 선호
    > 간편 APA 시행으로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경감
      v. 대상: 도소매∙서비스∙제조업을 영위하는 연간 매출 5백억 원 이하 중소기업
      vi. 납세자는 사전 상담을 거쳐 일방 APA를 신청할 때 사업 내용과 거래구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 (APA 신청 후 1년 이내에 조기 승인)

 

  3. 외국계기업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상호합의, APA제도 등 외국계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을 추가하고, 외국계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영문으로 제작

  4.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 시행
    > 금년 10월부터 납세자가 조사과정 중에 조사과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제도 시행
      vii. 신청대상: 조사 중인 외국계기업 포함 국내 모든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