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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조세조약 개정협상 타결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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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성열, 김선집 02-316-6600

■ 개요

기획재정부는 2014. 8. 18 ~ 2014. 8. 20.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조세조약(1994. 9. 발효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함.

 

 

■ 주요내용

  1. 역외소득 비과세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비과세됨을 명시함.

 

  2. 주식 양도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기타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은 현행대로 거주지국에서 과세

 

  3. 사용료 소득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함(제한세율 7.5%).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 유지

 

  4. 정보교환

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하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함.

 

  5. 혜택의 제한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향후 추진일정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