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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사기준 적용-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ISA 600)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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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신감사기준이 적용됨.

 

  • 주요 변경내용

    □ 개정 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지배회사 감사인이 아닌 타 감사인이 감사하였다면,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종속회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기재하고 종속회사 관련 추가 감사절차는 생략 가능

 

    □ 개정 후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와 감사의견은 모두 그룹 감사인의 책임하에 수행되고 표명되어야 하며, 종속회사 감사인을 활용할 경우 종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감사절차에 관여하여야 함.

 

만약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배회사 감사인이 그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사의견에 반영해야 함.

 

 

  • 부문 재무정보 관련사항의 합의

 

□ 부문감사인에 관한 사항
그룹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임유지 여부 결정 시 필요한 만큼 부문 감사인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평가

 

□ 감사업무 조건에 대한 합의
감사계약시부터 부문 감사인경영진규제기관과의 의사소통, 부문에 대한 정보 및 감사조서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감사대상회사와 합의

 

(참고) 본 내용에서는 지배회사 감사인과 그룹감사인은 동일 의미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