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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시행령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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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법인규칙 §41,§41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대상조정(조특규칙§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3~10%)대상조정(조특규칙별표8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3~7%)대상조정(조특규칙별표2)

 

 

 

 

 

 

 

 

 

 

 

 

 

환경보전설투자세액공제(3~10%)대상조정(조특규칙별표85)

 

 

 

 

 

 

 

 

 

 

 

 

일감몰아주기 과세관련 지배주주 판정방법 명확화(상증규칙 §106)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기본규칙 §193)

 

 

 

 

 

 

 

 

 

 

 

 

 

 

 

 

외투기업에 대한 증자 관련 감면세액의 계산방식 개선(법인규칙 별지8호 부표4)

 

 

 

 

 

 

 

 

 

 

 

 

 

 

 

 

 

 

  • 개요

2013년개정세법ž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등을규정하기위해세법시행규칙이개정되어, 2014314일공포됨.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구체화(법인규칙 §41)

(신설)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비중이50%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판정

(신설)분할일 현재3년 이상 영위한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계산시 제외

(신설)지배주주 등으로서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인정

(적용시기) 2014314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포괄승계 요건 구체화(법인규칙 §412)

(신설)분할이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사용 상표권 포함

(신설)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자산ž부채 계산시 분할존속부문과 분할신설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ž부채는 각 부문별 사용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합산

(신설)포괄승계로 인정되는 주식승계 등의 사유(*)구체화

*① 법령상 의무에 따른 취득 등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② 분할신설부분과 매출 또는 매입50%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이전하는 경우 등

 

(적용시기) 2014314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현행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소프트웨어,차량ž선박,비품 등 제외),운수업용 차량,어업용 선박

 

 

  • 개정내용

해당업종에직접사용하는소프트웨어(*)추가

*인사ž급여ž회계ž재무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운영체제(OS)등 범용 소프트웨어 제외

 

 

  • 적용시기

2014314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현행

에너지절약설비,고효율인증기자재 등

 

 

  • 개정내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추가

*건물ž공장의 위치ž용도별 에너지소비 측정,흐름 제어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에너지관리 통합 솔루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산업에너지관리시스템(FEMS))으로 구분

 

 

  • 적용시기

2014314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현행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공급망관리 시스템 설비,정보화 시설 및 첨단 기술 설비 등

 

 

  • 개정내용

차세대인터넷주소(IPv6)지원네트워크장비추가

 

 

  • 적용시기

2014314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현행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소음ž진동방지시설,탈황시설 등

 

 

  • 개정내용

탈황시설중중유재가공시설(*)제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는‘13년 시행령 개정시 제외

 

 

  • 적용시기

2014314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현행

2명이상이지배주주요건에해당하는경우사실상영향력이더큰자를지배주주로판정

 

 

  • 개정내용

지배주주가2인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 판정방법 명확화(①→②→③ 순서로 적용)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

②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③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 적용시기

2014314일이후신고기한이도래하는분부터적용

 

 

 

  • 현행

3%

 

 

  • 개정내용

최근 이자율(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감안,2.9%로 인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이자율,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인 사인간 차입금의 기준이자율 등도 연3.4%2.9%로 조정)

 

 

  • 적용시기

2014314일이후기간분부터적용

 

 

  • 현행

감면종료사업과 증자분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여도 증자관련 세액감면 허용

 

 

  • 개정내용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원칙에 맞게 감면종료사업과 증자분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 관련 세액감면 허용

 

 

  • 적용시기

201431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