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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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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 개요

'13.12.31(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조특법 등 ‘1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주요개정사항

 

1.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현행

개정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3억원→1.5억원초과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38%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현행

개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ㅇ 한도:5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총급여5,500이하)66만원

(총급여7,000이하) 63~66만원*

* 66만원- (5,500만원 초과 급여액x 50%)

(총급여7,000초과) 50~63만원

*63만원- (7,000만원 초과 급여액x50%)

 

 

3.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2)

현행

개정

□ 기부금

ㅇ 소득공제 혹은 손금산입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기부금액3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액3천만원 초과분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

 

 

4.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세법 §51)

현행

개정

적용대상

ㅇ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적용대상

소득금액3,000만원 이하자에한해 적용(총급여4,000만원 수준)

 

 

5.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1, §252, §253, §254)

현행

개정

투자세액공제율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R&D
설비)
10%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7%

□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10%→ 대기업3%,중견5%,중소10%

7%→ 대기업3%,중견5%,중소7%

 

 

6.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 §10)

현행

개정

당기분 방식 공제율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13년차

15

중견기업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 3%(기본공제율)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R&D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한도: 6%

일반기업의 당기분방식 공제율 한도 축소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13년차

15

중견기업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4*

* 3%(기본공제율)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R&D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한도: 4%

 

 

7.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2)

현행

개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o 17%단일세율 적용

※ 비과세,공제 등은 미적용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ㅇ 좌동

o제외:고용기업과 특수관계

(경영지배관계,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ㅇ 적용기한:국내 근무시작일부터5년간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외국인근로자의 경우5년경과시에도’14년말까지특례계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