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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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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 개요

'13.12.31(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조특법 등 ‘1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주요개정사항

 

1.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현행

개정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ㅇ3억원→1.5억원초과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38%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현행

개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ㅇ 한도:5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ㅇ(총급여5,500이하)66만원

ㅇ(총급여7,000이하) 63~66만원*

* 66만원- (5,500만원 초과 급여액x 50%)

ㅇ(총급여7,000초과) 50~63만원

*63만원- (7,000만원 초과 급여액x50%)

 

 

3.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2)

현행

개정

□ 기부금

ㅇ 소득공제 혹은 손금산입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기부금액3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액3천만원 초과분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4.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세법 §51①)

현행

개정

□적용대상

ㅇ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적용대상

ㅇ소득금액3,000만원 이하자에한해 적용(총급여4,000만원 수준)

 

 

5.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1, §25의2, §25의3, §25의4)

현행

개정

□투자세액공제율

ㅇ(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R&D
설비)
10%

ㅇ(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7%

□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ㅇ10%→ 대기업3%,중견5%,중소10%

ㅇ7%→ 대기업3%,중견5%,중소7%

 

 

6.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 §10)

현행

개정

□당기분 방식 공제율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1∼3년차

15

중견기업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 3%(기본공제율)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R&D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한도: 6%

□일반기업의 당기분방식 공제율 한도 축소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1∼3년차

15

중견기업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4*

* 3%(기본공제율)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R&D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한도: 4%

 

 

7.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현행

개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o 17%단일세율 적용

※ 비과세,공제 등은 미적용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ㅇ 좌동

o제외:고용기업과 특수관계

(경영지배관계,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ㅇ 적용기한:국내 근무시작일부터5년간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외국인근로자의 경우5년경과시에도’14년말까지특례계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