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12.18)

2013-12-29
news

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 - 316 -6628

판결취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힘.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

 

(1)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2) 통상임금의 요건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①정기성,②일률성,③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함.

  • 정기성: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함.
  • 일률성: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고정성: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그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고정성이 인정됨.따라서 고정적인 임금이란,명칭을 묻지 않고,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함.

 

(3)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임금의 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

통상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X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통상임금○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1)

통상임금X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통상임금○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격려금,인센티브)(*2)

통상임금X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 등) (*3)

통상임금X

특정시점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4)

통상임금○

(*1)조건에 좌우되므로 고정성 인정X

(*2)사전 미확정이므로 고정성 인정X

(*3)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고정성X

(*4)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인정~

 

판결에 따른 주요 법률관계

(1) 근로자는 이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2) ‘노사합의’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에도 그러한 노사합의는 무효이므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 청구는 다음과 같이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신의칙상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신의칙 적용 요건)

①정기상여금의 경우에,②이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하게 선언되기 이전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하였는데,근로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③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추가임금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

 

  • 정기상여금에 한정된 문제임(그 밖의 임금은 신의칙 적용 여지 없음).
  •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없거나 합의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의칙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