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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 '의료관광호텔업' 허용 外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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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TL본부 상무보 오창윤 02-316-6632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등록주체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서 일정 유치실적을 가진 자

 

  • 유치실적 기준

전년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 기준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연환자3,000(서울 외 지역은1,000),유치업자는 실환자500명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복수의 유치업자가 사업추진 시에는 참여기관 모두의 유치실적을 합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객실 등 시설

최소20,객실당 면적19제곱미터,취사시설 구비

필수시설:취사도구를 갖춘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선택시설: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예시규정)

,유흥주점․사행행위장 등 풍속 저해시설은 제외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출 것

의료관광호텔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별개로 분리되어야 함.,분리되어야하는 정도․분리되어야하는 시설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투숙 대상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투숙 유도를 위해 내국인 숙박객이 연간기준으로 호텔 객실의 총 숙박가능인원의40%를 넘지 않아야함

소형호텔업 신설

 

  • 관광호텔,가족호텔은 객실 수가30실 이상이어야 하나 소형호텔업 객실수 제한을30실 이상→ 20실 이상30실 미만으로 완화
  •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차별화를 위해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 면적의50퍼센트 이하여야함(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은 부대시설 없이도 영업 가능)
  •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되,주거환경보호를 위해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시설은 둘 수 없음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 관광숙박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일반주거지역에 위치 시 준수해야하는 도로 연접기준을 소형호텔업․호스텔업에 대해 완화
  • (현행)호텔부지가12m도로에4m이상 연접→ (개정)호텔부지가8m도로에4m이상 연접
  • 관광호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의료관광호텔은 현행 도로연접의무 적용

※ 현재 주거지역 내 숙박시설은 입지 불가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숙박업은 도로연접기준 준수․수림대 조성 등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 중(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