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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기획재정부 2013. 9. 26)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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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개요

기획재정부는 지난8.8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입법예고(8.99.12)및 부처협의(8.219.2)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동 과정에서 당초 발표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한편,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 각종 세제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음.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추가 사항

 

1.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확대(소득세법 §59)

당초안

수정안

■없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

공제한도

-총급여5,500이하: 66만원

-총급여7,000이하: 63만원

-총급여7,000초과: 50만원

 

공제율은 현행과 같음

*산출세액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수정이유>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 완화

 

2.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2)

당초안

수정안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세액공제율:15%

-추가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추가

 

 

-기부금액3,000만원 초과분: 30%

<수정이유>고액기부 지원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3.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법§1072)

당초안

수정안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호텔:적격관광호텔

-기준: 2박 이상30박 이하 숙박

-적용기간:2014.1~ 2014.12

■좌동

 

 

 

-적용기간:2014.4~ 2015.3

<수정이유>제도 홍보 및 호텔업계 준비 기간 고려

 

 

4.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완화(조특법 §66,§68)

당초안

수정안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 폐지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ㆍ출자

지분50%이상 처분시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삭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ㆍ출자

지분을 출자일부터3년 내50%이상 처분시

<수정이유>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

 

 

5.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범위 확대(소득세법 §52)

당초안

수정안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주택: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추가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주택:기준시가3억원→ 4억원

대상자:무주택자, 1주택자로서 대체주택 취득자(과세종료일 기준1주택자)

<수정이유>서민ㆍ중산층의 주택구입부담 완화

 

6.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52)

당초안

수정안

■없음

 

■월세 소득공제 확대

-공제율: 50%60%

-공제한도: 300만원→500만원(*)

(*)전세등 소득공제한도는300만원

유지

<수정이유>서민ㆍ중산층 주거비 경감 지원

 

 

7.매입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조특법 §974신설)

당초안

수정안

■없음

■매입임대사업자가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3%5%)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상향10년간 최대30%40%

<수정이유>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지원

 

 

8.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6신설)

당초안

수정안

■없음

(감면내용)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20%감면

임대주택 요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

-국민주택규모(85)이하,기준시가3억원 이하

임대사업자 요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임대 요건: 3호 이상5년 이상 임대

(사후관리)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5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

(적용기한) 2016.12.31

<수정이유>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지원

 

 

9.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9월~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 완료예정)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인상(조특령 §9)

- (현행) 3천억원 미만 →(개정) 5천억원 미만

②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법인령 §28)

- (현행)기준내용연수의 ±25%(개정)기준내용연수의 ±50%

③ 공장자동화 기계ㆍ설비 수입관세 감면 한시적 확대(관세규칙 §46)

- (현행)감면율30%(개정)감면율50% (20143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