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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홍콩과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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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 개요

기획재정부는 9.11()-13()간 홍콩에서 한-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3차 교섭회담을 개최(수석대표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하여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주요 합의 내용

    (1) (정보교환국제기준에 따라 홍콩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 방지

      - 특히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

 

    (2)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10% (25% 미만 지분 보유시 15%) / 이자 10% / 사용료10%

      -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이 기체결된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 향후 한국내 홍콩측 투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으로부터의 Inbound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향후일정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