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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조세조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 제2138호, 2013.6.14)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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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주요내용

■ 자국법을 이유로 상대국으로의 금융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못함

-조약개정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싱가포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 수령가능

혐의자에 대한 조세회피 여부는 정보 요청국이 입증해야 함  

 

향후 추진일정

■ 2013 6 28일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