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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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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본부상무 공인회계사송향준 02-316-6628 

■ 개요

금융감독원은 2012년 결산을 앞두고기업 및 외부감사인 등이 결산사업보고서 공시 및 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회계관련 사항을 각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를 통해 안내함.

 

이를 통해 201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시 금번 안내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임.

 

■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외부감사인 의존관행 근절

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 및 주석 포함)를 작성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규 위반이고회계감사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부정이나 오류를 적발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회사는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

금융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한국거래소에 위탁)에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화 추진 중.

 

(*) 2012.10.19. 입법예고. 2013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 회사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 작성 의존은 관련 법령을 위반함

감사인은 특정회사의 재무제표 감사계약 체결 기간 중에는 재무제표 작성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독립성위배로 지체없이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며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직무제한금융위원회의 징계 및 벌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손익 공시(K-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12.10.17 확정)

  □ 영업손익 산정기준

이번 개정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수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출함다만금융회사와 같이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성격별 분류’는 재료비급여감가상각비 등 계정과목을 성격별로 통합하고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 방식이며‘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 등 기능별로 재배분하여 표시하는 방식임. IFRS는 두 방식 모두 허용.

 

  □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손익의 주석 공시 허용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비용 항목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을 ‘조정영업손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관련 금액과 상세내역을 주석으로 자율 공시할 수 있음.

 

  □ 시행일

개정 기준서는 2012.12.31부터 시행하므로 2012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함.

 

 

■ 2011년 사업보고서 K-IFRS 재무공시사항 주요 미비사항 유형

  □금융상품 관련

항목명

미비 내용

①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사용한 가정 및 평가절차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지 결정에 평가기법 사용시 그 방법 및 가정 등의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

②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대손충당금 설정현황(계정과목별 설정내용,변동현황 등)을 재무제표 주석 이외에 사업보고서 중 ‘XI.재무제표 등’에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

③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금융상품의 각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매도가능금융자산 등)별 손익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

④ 금융상품 위험관리 중 시장위험

민감도분석

금융상품의 시장위험(이자율,환율 등)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

 

  □ 연결정보 관련

항목명

미비 내용

①지배기업지분 순이익 및 연결대상

회사 변동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지배기업지분순이익 구분표시를 누락하거나 연결대상회사 변동시 변동된 기업명과 변동사유를 연결재무제표 주석 등에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

②관계기업별 재무정보

관계기업별 재무정보(소재지,지분율,결산일)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일부 누락 또는 부실기재

③관계기업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당기분 손실

관계기업 손실인식을 중지한 경우 인식하지 못한 투자자지분의 당기분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

④ 중요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중요 종속기업의 재무정보(자산,부채,매출액,당기순손익)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일부 누락 또는 부실기재

 

  □ 영업부문별 공시 관련

항목명

미비 내용

①영업부문별 재무정보

영업부문별 재무정보(자산,부채,매출액,당기순손익)를 재무제표 주석에 일부 누락 또는 부실기재

②영업부문별 지역정보

각 영업부문이 소재하는 국가나 지역명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일부 누락 또는 부실기재

 

  □ 기타관련사항

항목명

미비 내용

①지배기업지분 순이익 및 연결대상

회사 변동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지배기업지분순이익 구분표시를 누락하거나 연결대상회사 변동시 변동된 기업명과 변동사유를 연결재무제표 주석 등에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

②관계기업별 재무정보

관계기업별 재무정보(소재지,지분율,결산일)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일부 누락 또는 부실기재

③관계기업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당기분 손실

관계기업 손실인식을 중지한 경우 인식하지 못한 투자자지분의 당기분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

④ 중요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중요 종속기업의 재무정보(자산,부채,매출액,당기순손익)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일부 누락 또는 부실기재

 

 

■ 연차유급휴가(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 개정취지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 미비로 실무적 다양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화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5일~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현금 보상(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현금 보상의무 없음)
  • 실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인식 시점은 ①근무용역 제공시점②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확정시점③실제 보상금 지급시점으로 다양함.

  □ 주요 개정내용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21 ‘종업원급여’ 문단 21.5신설)  

  • (예시종업원이 X1년 근무를 통해 X2년에 연차휴가 관련 권리(연차휴가사용 또는 미사용시 보상)가 발생되는 경우 X1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
  • K-IFRS의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와 동일(K-IFRS 1019 ‘종업원급여’ 문단 13)
  •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전에 인식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관련 비용과 부채는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아니함)  

 

  □ 시행일 및 경과규정  

공표일(2012.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12 회계연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