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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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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 - 316 - 6624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8.8)한 이후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입법예고 및 부처협의시 제기된 의견 등에 따라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다관련 법안들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원칙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산식(증가분차감연도를단계적으로적용 (조세특례제한법10)

 

 

당초안

수정안

□ 세액공제액

= (당해연도R&D비용-직전연도R&D비용)×40%(중소기업50%)

□ 직전4년평균(2012)3년평균(2013)2년평균(2014)→직전연도(2015이후)

 

 

<수정이유>기업의 신뢰보호 등을 위해 계산방식을 단계적으로 변경

 

 

■ 장기펀드소득공제소득기준적용방식변경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 15)

 

 

당초안

수정안

□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해당 과세기간 중 총급여5천만원 이하 근로자,소득금액35백만원 이하 사업자

□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완화

①가입기준(가입당시) :총급여5천만원이하근로자,소득금액35백만원이하사업자

② 소득공제기준(해당 과세기간 중) :총급여8천만원 이하 근로자,소득금액6천만원 이하 사업자

 

<수정이유서민·중산층의 장기펀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시는 당초기준을 유지하되 소득공제기준은 급여상승 등을 감안하여 다소 완화

 

 

■ 퇴직소득공제현행유지 (소득세법48)

 

 

당초안

수정안

□ 퇴직소득공제 조정

① 정률공제:퇴직소득의50%

② 장기근속공제:폐지

□ 현행 유지

① 정률공제:퇴직소득의40%

② 장기근속공제:유지

 

<수정이유장기근속에 대한 세제상 우대 유지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연중최고잔액계산기준보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34)

 

 

당초안

수정안

□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

(2012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 계좌별 매월 말일 계좌잔액 합산

(201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수정이유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