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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10.8)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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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상무이사 공인회계사 서재동 (02-316-664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flat rate) 적용 원천징수 허용 (조특법 제18조의 2)

▪ (현행) 조특법에서 외국인근로자(대한민국국적자는 제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반 소득세율(6% 내지 3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근로소득에 단일세율(현재, 1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에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었음

▪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중에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도 일반소득세율과 단일세율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관련서식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규정)

▪ (적용시기) 2011.1.1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