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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동향, 2022년 세제개편안 외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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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21()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향후 입법예고(7.22 ~ 8.8), 차관회의(8.18), 국무회의(9.2)를 거쳐 9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20%

(중소중견 10%1)

5~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1. 하기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0% 적용 배제
1)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이중과세 조정 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 → 95% 익금불산입
*CFC Rule
배당간주,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은 적용 제외

- (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지분율 25% 이상 → 10% 이상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기업형태(일반법인/지주회사) 및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일원화

지분율

익금불산입율

50% 이상

100%

30~50%

80%

30% 미만

30%

(*) 지주회사의 경우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23년 및 ‘24년 배당 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60% → 80%로 확대 (중소기업 100%)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

- 수출목적의 국내거래에 대해 대기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모회사 지분율 100%(완전지배) → 90% 이상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현행

개정안

고용증대세액공제
(
모든 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만원)

중소(3)

중견

(3)

대기업(2)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1,450

1,550

800

400

*청년범위: 15~3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



현행

개정안

④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증소, 중견)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

구분

공제액(단위: 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추징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 전환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 외국인근로자 특례 적용기간(5) 폐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 10년 확대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 10년 확대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대기업 적용 제외

¡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구분

공제율(%)

중견

중소

일반

1

3 5

10

신성장원천기술

3

5 6

12

국가전략기술

6 8

8

16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원 → 2억원 (누적한도 5억원)

- 코스닥, 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4천억원 미안 → 1조원 미만

-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상향: 400억원/600억원/1,000억원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40% (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보유

- 사후관리 기간 단축(7→5) , 업종, 고용, 자산유지 요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 과세특례 한도 확대(100억원 최대 1,000억원), 본공제 확대(5억원 → 10억원) 20% 적용 과표구간 상향(30억원→60억원)

- 사후관리 기간 단축(7→5) 및 대표이사 취임/유지기간 단축

¡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금융시장 활성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25.1.1. 시행)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지분율 요건 삭제

- 보유금액 기준 상향: 종목당 10억원 → 100억원

- 대주주 판정 시 본인만 계산(기타주주 합산 제외)

¡ 증권거래세 인하

‘22

‘23~’24

‘25~

코스피

0.08%

0.05%

0%

코스닥

0.23%

0.20%

0.15%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 0.15%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5.1.1. 시행)

 

2.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정

-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만원)

세율

~1,200

6%

1,200~4,600

15%

4,600~8,800

24%

이하 생략

과세표준(만원)

세율

~1,400

6%

1,400~5,000

15%

5,000~8,800

24%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50만원→20만원)

¡ 식사 비과세 한도 확대: 10만원 → 20만원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10% 또는 12% → 12% 또는 15%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300만원 → 400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7세이상 8세이상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현행

개정안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6~10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

11~20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

11~20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25.12.31.까지)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 폐지

¡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무상기증 시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지역 균형발전 강화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적용기한 3년 연장(’25.12.31.까지)

-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이전 시 감면혜택 확대
: 7
100% + 350% → 10100% + 250% 감면

 

부동산세제 정상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0.6% ~ 6.0% → 0.5% ~ 2.7%)

- 세부담 상한: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23년부터 적용)

- 일반: 6억원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12억원 초과

 

3.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월별 제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별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보다 낮은 0.25%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1억원 →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24.7월 시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

 

조세회피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 확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50% → 100%) 확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등 문제 해결 목적(‘24년 시행)

- (개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 (적용 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과세액)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조정조세: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기초로 계산한 세액 합계

*조정소득: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합계

*추가세액: (최저한세율 국가별 실효세율) x 과세표준 (조정소득 해당 국가내 유형자산급여액 합계액의 5%)

- (신고)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첫 해는 18개월)

 

4. 납세자 진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 판결 등으로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 조정 필요 시에도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

 

납세편의 제고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상향조정(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관세청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당부함

(*)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도미니카(), 이스라엘, 대만, 인도, 호주, UAE, 페루,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몽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