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21(목)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향후 입법예고(7.22 ~ 8.8), 차관회의(8.18), 국무회의(9.2)를 거쳐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1. 경제 활력 제고
□ 기업경쟁력 제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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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기 1) 및 2)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0% 적용 배제
1)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이중과세 조정 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
→ 95% 익금불산입
*CFC Rule 배당간주,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은 적용 제외
- (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지분율 25% 이상 → 10% 이상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기업형태(일반법인/지주회사) 및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일원화
지분율 |
익금불산입율 |
50% 이상 |
100% |
30~50% |
80% |
30% 미만 |
30% |
(*) 지주회사의 경우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23년 및 ‘24년 배당 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60% → 80%로 확대 (중소기업 100%)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
- 수출목적의 국내거래에 대해 대기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모회사 지분율 100%(완전지배) → 90% 이상
□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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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청년범위: 15~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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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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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추징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 전환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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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 외국인근로자 특례 적용기간(5년) 폐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 확대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 확대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대기업 적용 제외
¡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구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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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중견 |
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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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1 |
3 → 5 |
10 |
신성장원천기술 |
3 |
5 → 6 |
12 |
국가전략기술 |
6 → 8 |
8 |
16 |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원 → 2억원 (누적한도 5억원)
- 코스닥, 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4천억원 미안 → 1조원 미만
-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상향: 400억원/600억원/1,000억원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40% (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보유
-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및, 업종, 고용, 자산유지 요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 과세특례 한도 확대(100억원 → 최대 1,000억원), 본공제 확대(5억원 → 10억원) 및 20% 적용 과표구간 상향(30억원→60억원)
-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및 대표이사 취임/유지기간 단축
¡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 금융시장 활성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25.1.1. 시행)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지분율 요건 삭제
- 보유금액 기준 상향: 종목당 10억원 → 100억원
- 대주주 판정 시 본인만 계산(기타주주 합산 제외)
¡ 증권거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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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23~’24년 |
‘25년~ |
코스피 |
0.08% |
0.05% |
0% |
코스닥 |
0.23% |
0.20% |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 0.15%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5.1.1. 시행)
2. 민생 안정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정
-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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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50만원→20만원)
¡ 식사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 20만원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10% 또는 12% → 12% 또는 15%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300만원 → 400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만 7세이상 → 만 8세이상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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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
□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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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25.12.31.까지)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 폐지
¡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무상기증 시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지역 균형발전 강화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적용기한 3년 연장(’25.12.31.까지)
-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이전 시 감면혜택 확대
: 7년 100% + 3년 50% → 10년
100% + 2년 50% 감면
□ 부동산세제 정상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0.6% ~ 6.0% → 0.5% ~ 2.7%)
- 세부담 상한: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23년부터 적용)
- 일반: 6억원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12억원 초과
3. 조세인프라 확충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 월별 제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1회 → 월별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보다 낮은 0.25%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1억원 →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24.7월 시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
□ 조세회피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 확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50% → 100%) 확대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등 문제 해결 목적(‘24년 시행)
- (개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 (적용 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과세액)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조정조세: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기초로 계산한 세액 합계
*조정소득: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합계
*추가세액: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x 과세표준 (조정소득 – 해당 국가내 유형자산∙급여액 합계액의 5%)
- (신고)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첫 해는 18개월)
4. 납세자 진화적 환경 구축
□ 납세자 권익 보호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 →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 판결 등으로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 조정 필요 시에도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
□ 납세편의 제고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상향조정(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관세청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당부함
(*)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도미니카(공), 이스라엘, 대만, 인도, 호주, UAE, 페루,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몽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