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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_상장법인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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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2.06.27]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 재무제표 심사* 중점 점검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선정하여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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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금융감독원은 2023에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대상 업종을 사전 예고

2022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3중에 회계오류 취약 분야별로 선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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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심사 대상회사 선정 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회사는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2022년 재무제표신중히 작성하고, 감사인도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2023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1. 수익 인식

(선정배경) 新수익기준(K-IFRS 1115)이 ‘18년에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동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어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대상업종) 비제조업(, 건설업은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체 대분류 코드 중 C00000(제조업)F00000(건설업) 제외

최근 제조업 이외 다양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비제조업(건설업은 제외)의 수익 인식만 점검

(선정기준)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유의사항)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아래 5단계 수익인식모형 적용

                                    수익인식모형(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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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주별(계약 유형 및 존속 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회계오류 예시

A사가 육류를 수입하여 甲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 수입육에 대해 재고보관책임이 甲사에 있고, A사가 물리적으로 점유하지도 않으며, 甲사가 국내 수요에 따라 A사에 수입 물량과 가격을 정해주는 등 A사의 수행의무는 동 거래를 주선하는 데 불과하므로

- A사는 판매금액에서 수입원가를 차감한 순액만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판매금액과 수입원가 총액을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함

B사는 다양한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플랫폼(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 자사 플랫폼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20%) 쿠폰을 지급하여 회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 B사는 해당 할인 쿠폰을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보아 회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매출에서 차감하여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판매관리비(광고비)로 인식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함

* 가격산정 시 고객이 기업에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 쿠폰이나 상품권)은 고객에 지급할 대가로 보아 수익에서 차감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선정배경)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었고

회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투자·재무활동 잘못 분류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실재성 확인활동별 현금흐름 표시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대상업종)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 점검

(선정기준) 해당 자산규모와 상장된 주식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 선정

(유의사항)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K-IFRS 1007)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

 

①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실효성 점검하고, 잔액 검증 절차(실사, 금융기관 조회 등)를 통해 실재성 확인

 

사업 특성고려하여 현금흐름정보를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 표시하고,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회계오류 예시

C사 자금팀장 OOO은 장기간 업무를 전담하면서 상위 관리자의 검토·승인 없이 무단 출금, 매출채권 임의매각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횡령한 후

-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접 회계기록을 입력·조작하여 은행잔고대사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외은행 외화예금을 허위로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인이 현장감사 기간 중 감사장을 비운 틈을 타서 조작된 은행조회서를 원본과 바꿔치기하였음에도

- C사는 내부통제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과대계상함

D사가 원유정제처리 사업을 위해 공장을 매입할 때 발생한 미지급금은 회사의 미래수익을 창출할 자원 취득과 관련되므로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분류돼야 함에도

- D사는 이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여 현금흐름표에 표시함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선정배경) 최근 여러 국내외 경제적 악재(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라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필요

*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 간 차이의 현재가치)의 확률가중추정치

(대상업종) 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심사 대상 업종

분류 코드*

해당 업종

C00000(C21000 C26000 제외)

제조업(의약품 및 전자부품 제외)

F41000

종합건설업

H00000

운수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 코드

타 업종보다 원자재 사용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 점검

(선정기준) 매출채권회전율 변동 추이, 동종업종 대비 관련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설정률 차이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유의사항) 금융상품기준서(K-IFRS 1109)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여 해당 측정기간(12개월 혹은 전체) 동안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 예시) 채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연체 같은 계약 위반, 채무자의 파산가능성·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②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의 근거,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회계오류 예시

E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아파트형공장의 미분양으로 시행사 甲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사와 甲사는 미분양 물건을 대규모 할인을 통해 빨리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협의하였고

- 그 과정에서 甲사는 E사에 할인된 분양대금 및 필요경비를 반영한 예상 자금수지표를 통해 공사대금 전액 상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 E사는 해당 공사미수금에 대해 甲사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

F사는 거래처 乙사로부터 받을 미수금과 관련하여 완전자본잠식,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금융기관 차입금 연체 발생 등 乙사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손상증거가 다수 존재하였고

- 담보로 받은 설비자산도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 회수가능액을 평가할 때 이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

 

4. 사업결합

(선정배경)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방법(지분인수·영업양수도·합병 등)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복잡하므로

* 21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공정위, 22.3.30.)에 따르면, 21년 기업결합은 건수와 금액이 각각 전년 대비 28.7%(248) 66%(138조원) 증가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대상업종)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 점검

(선정기준) 사업결합 여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유의사항)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

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인식

* 사업의 구성요소인 ①투입물 ②과정 ③산출물 중 최소한 ‘투입물’과 ‘과정’ 요소가 필요

사업결합의 내용재무영향평가할 수 있도록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주석 공시

                                          사업결합 회계처리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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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오류 예시

G사는 영업망 강화를 위해 동일 지배하에 있는 특수관계자 甲사의 특정 지역 사업부를 취득하였는데, 이때 G사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과의 거래관계만 인수했으므로 이는 사업의 취득이 아닌* 무형자산(고객관계) 취득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 甲사는 고객관계만 양도하고 영업 인력 등은 철수시켜,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 중 ‘과정(예시: 경험을 갖춘 조직화된 노동력)’을 미충족

- 해당 거래를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으로 판단하고 인수대가 중 해당 사업부의 순자산 장부금액 초과분을 자본잉여금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함

** G사는 K-IFRS에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사 기준서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동일지배거래)을 적용

H사는 종속회사를 취득하면서 이전대가,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현황, 비지배지분금액 등 중요 사업결합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향후 계획

회사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숙지하여 2022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 실시

금융감독원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할 예정

 

붙임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수익 인식

K-IFRS 11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5단계)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3단계 : 거래가격을 산정, 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수익인식모형(5단계)

(1) 계약의 식별 : 의무, 권리, 지급조건, 상업적 실질, 대가의 회수가능성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

-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가능

-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가능

-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업적 실질 존재

-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음

(2) 수행의무식별 : 고객과의 계약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

-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예시 : 진행률 측정대상)

(3) 거래가격의산정

- 변동대가(기대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사용)

- 유의적 금융요소(현재가치로 측정)

- 비현금대가(공정가치 측정 원칙)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수익차감 또는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

(4) 거래가격의 배분

-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비례하여 배분

- 할인료(모든 수행의무에 배분 또는 일부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이행

- 한 시점에 이행

- 기간에 걸쳐 이행

·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효익을 얻고 소비

·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

· 기업 대체적 용도 없고, 수행완료 부분에 지급청구권

재무제표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의 구분, 계약 잔액, 수행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표현되고 검증가능해야 한다고 규정

K-IFRS 1001(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창출능력과 현금흐름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제1007(현금흐름표)에 따라 현금흐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K-IFRS 1007(현금흐름표)에서는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각각의 활동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금흐름 활동 구분

영업활동은 재화와 용역의 판매·제공 및 구입 등 주요 수익창출활동

투자활동은 유·무형 자산과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한 활동

재무활동은 지분상품 발행, 차입 및 상환 등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 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인수, 채무의 지분전환 등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관련 비현금거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사용이 제한된 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K-IFRS 1109(금융상품)에서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개월을 각각 측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간편법)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계약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채권·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측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는 측정기간을 전체기간으로 함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고려사항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화폐의 시간가치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는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 기술변화에 따른 차입자 판매 제품의 수요 감소, 연체정보, 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규정

K-IFRS 1107(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

 

사업결합

K-IFRS 1103(사업결합)에서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한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 취득자 식별 → 취득일 결정 →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사업의 정의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투입물에 적용하여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

(1) 투입물 : 하나 이상의 과정이 적용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경제적 자원

(2) 과정 : 투입물에 적용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표준, 프로토콜, 관례, 규칙

(3) 산출물 :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투자수익을 창출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에서 기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중 우발부채, 법인세, 종업원급여, 주식기준보상거래, 매각예정자산 등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취득일 현재 ①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②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간 차이금액을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재무제표이용자가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조건부 대가 약정과 보상자산, 취득한 수취채권 금액 등 보고기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붙임2

회계이슈 선정 현황(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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